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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vinharu 2019. 7. 20. 14:53

증여세 면제 한도액도 신고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저런 케이스가 많아서 다 찾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그럼 정리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들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으로 신고를 하고 있죠.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를 하고 종소세를 납부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인으로부터 부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부분부터 손자 며느리 형제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부부는 어떻게 되는지 형제를 시작으로 사위 현금에 대한 부분 장애인 그리고 타인에 대한부분은 물론이고 직계비속 신고 의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방법을 알기위해선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포인트만 일단 집고 내려가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죠.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이라면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여를 해야할때 이 부분까지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죠. 알아보니, 5천만원까지입니다. 손자가 미성년이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답니다. 자식하고 비슷하게 해당이 됩니다. 알아두시구요.



이제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죠. 만약 시부모라 하면,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 입니다. 그러므로 며느리에게 증여 하면 1천만원의 증여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누면,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겠죠?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도 동일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공식을 잠깐 알아보면, * (5천만원-1천만원)X10%=400만원(자진신고시 추가 5%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니, 가장 큰 6억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여기서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형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보고, 나눠서 적당히 계산을 하곤 합니다. 이것도 신뢰가 있어야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는 법이 좀 있긴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위 증여세 면제 한도액를 알아보니 역시 예상대로 1천만원입니다. 부부의 경우를 빼고는 많이 세금을 내야하더라구요. 가족이 많은 경우는 잘 분산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건이나 건물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럼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연금도 그렇구요. 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서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죠. 저금통 같이 현금이 그냥 있는 경우는...^^



위가 가장 많이 찾아보는 일반적인 경우구요. 그럼 그리고 장애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죠. 장애인의 경우 생존기간 동안 5억원까지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척관계나 배우자 같은 관계였고, 그럼 타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라던지 지인이라던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알아보니, 면제는 없습니다. 다 내셔야합니다.



위에 어느정도 기본적인 간단한 사항은 알아봤으니, 이제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 안내장이 집으로 오던지 이런 방식인데요. 해명 안내장이 발송됐다는 건 국세청 공무원들이 확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최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합니다. 걸린거죠.



증여세 면제 한도액 직계비속 이건 아니건 걸렸으면 무조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증자란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물려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및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이득을 취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을 알아보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구비서류를 알아보면,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구요.

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등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구요.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구요. 많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죠?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보면, 재산을 물려받고 신고기간이내에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해손실공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죠. 안 받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에 대한 세금은 발생되며, 반환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빚이라면, 받으면 안되겠죠?

하지만, 3개월 이후 반환한 경우, 모두 과세가 됩니다. 빚이라면, 이니면 불리한 경우는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도 존재를 합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금품, 치료비, 교육을 위한 학자금 및 장학금, 기념품, 혼수용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들어갑니다.



이제 세율을 좀 보죠. 최저 세율은 10%부터 최대 50%까지 5단계로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가 적용이 되구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의 경우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원이 적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미리미리 증여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1억 6천만원 누진공제) 엄청나죠?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3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세율에 4억 6천만원이 누진공제됩니다.. 이건 정말 방법을 찾아야하는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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