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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찾는방법 이용법
오늘은 제로페이란 무엇인지 가맹점 그리고 사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듣고 알았거든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나면 바로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인지부터 순차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로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즘 많은 지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해야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도 많아져서 이제는 쓸만한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 및 지자체는 물론이구요. 금융회사와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서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찾아보니, 앱투앱 결제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되는 시스템이구요.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는 점이 장점이구요.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기준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입 기준을 알면, 자세히 알수 있겠죠?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기준을 알아보죠.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전부 가능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인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찾아보니,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확인이 되는 것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도박, 사행성 업체 등 일부 업종 제외되서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도 일반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일반가맹점이 되구요. 또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신용카드 보다는 낮다고 하네요. 이런 적용이면 이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중요합니다. 사업등록자 본인이 가맹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이트에서의 가맹점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모집인등을 통해서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신청을 합니다. 이 후에 가맹점 관리 -> 신규신청 -> 여기 메뉴에서 신청 된 내역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내역이 없으면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도 궁금하시죠? 서울시와 부산시 그리고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신 신청내역으로 사이트에 등록됩니다.
안내를 조금 더 드리면, 제로페이는 범정부 17개 지자체 및 공공 민간 협단체 함께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zeropay.or.kr 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럼 이런 제로페이 가맹점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각시도별로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트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zeropay.or.kr/main.do?pgmId=PGM0081 로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한번에 몰아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설명한 김에 사용법 결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 이야기만 할려고 했는데 이런 사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사용법은 가맹점 가게에서 QR코드 결제판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끝입니다.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의 통장에서 판매자의 통장으로 직접 현금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이것을 앱투앱 결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금이나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아까도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중간 결제 업체가 개입이 없어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소득공제혜택을 알아보면,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용분에 신용카드의 경우 무려 15프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프로 보다도 높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또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액이죠?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알아보니까요. 원래는 올해만 하고 끝이였다고 하는데요. 세부담 증가가 걱정이 되서 연장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정확한 부분은 9월 3일이 되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기국회에서 나올 내용이구요.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제로페이 사용시 40%의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더라구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3년 연장되서 2022년 말까지 유지 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늘어서 소상공인 부담은 줄고 소비자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소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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