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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방법과 이용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보는 잘 안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찾아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시작은 일단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용대상의 유무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콜센터(1588-4388)로 전화를 걸어서 3개월 이내 발급이 된 장애인인증서를 내야합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복합장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세부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가능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원 요청시에는 장애등급결정서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증명서 안내를 해드리죠. 일단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민원24시 24시간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발급이 가능하구요.



추가 서류인 장애등급결정서의 경우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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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증명서를 제출 후에는 센터로 전화를 하고 ARS를 통해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고객등록이 되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등록 기본정보를 보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장애종류및 등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필수구요. 이렇게 센터에 기본정보를 등록한 후에도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2주안에는 제출을 하셔야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내면 회원가입이 취소가 됩니다. 꼭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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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알아보죠. 뇌병변, 지체1,2급 가능, 기타 휠체어 이용장애인1,2급 가능합니다. 휠체어를 사용시 가능하구요. 보호자 동반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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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지체 1급 2급 뇌병변 1급 2급 호흡기 1급 2급 가능하구요. 자폐 1급 2급이나, 정신 1급 2급 지적 1급 2급도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합니다.


기타 지체, 뇌병변 3급인 임산부도 됩니다. 원목적 이용시 이용가능합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됩니다.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인 여권 등이 있겠지요? 현장 확인 후 탑승해야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이 있어야 하구요.



복합장애의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장애 이용규정을 적용하구요.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은 이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불가능 한 경우를 찾아보죠. 만 13세미만 어린이거나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을 알아보죠. 서울전역이 운행이되는데요. 예외적인 운행지역은 : 서울시 인접 12개시입니다.인천국제공항, 부천, 김포, 양주가 운행지역이며,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도 운행지역입니다.


이외의 수도권 지역은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됩니다. 이럴경우에 진료 예약증 확인이 필수이구요. 접수확인 증빙서류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좀 복잡하죠. 신청접수는 전화/문자(1588-4388), http://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인터넷/ 모바일 가능합니다.


아~ 신규고객은 전화로 정보등록 후에 이용가능 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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