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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조건

vinharu 2019. 6. 30. 05:39

부녀자공제 조건 알아봐요

이번에 지인이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을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3천만원 어쩌구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이런거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아시나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아래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대항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여자가 대상인데요. 남편이 존재를 하건 안 하건 이건 상관은 없더라구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부녀자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좀 더 접근이 편할 것 같아서요. 상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죠. 어렵진 않으니 걱정마세요.


부녀자 공제 3천만원 이야기 앞에서 했었죠? 가구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전체 한 4천만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수입 중에서 3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는 4천1백47만5백88원입니다.



아직도 살짝 아리송하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부녀자공제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이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없는 경우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남편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공제와는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한데요. 자신이 가구지인지 남편이 있는지 이것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 이혼의 경우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돌아가신 경우, 그 해에 한해서는 받을 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부녀자공제 조건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주민등록상 가구주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는 경우, 그리고 역시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 여자가 가구를 책임질 경우입니다.



가구주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녀자공제 조건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양가족은 기본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본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구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원래 어려워서입니다.



조금 더 부과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녀자공제 조건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주민등록상 가구주이고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한 여자의 경우이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겠지만요. 또 스물 두 살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식이 있는 상황이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가 올해 돌아가셨다면,  이번년에 한해서 부녀자공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만약에 작년 그러니까 2018년이죠? 이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조건이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다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것은 아닌 거죠.



저도 이 부분때문에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법이라는 것이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또, 부녀자공제 조건을 충족하면서 한부모공제 조건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부모공자가 우선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편, 2017년도를 기준으로해서는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하네요. 준비서류를 알아보니, 별로 대단한 것은 없구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긴 하네요. 제가 찾아보면서도 이걸 받아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장난을 치는 건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는데요.



아무튼 부녀자공제 조건 충족이 되면 추가적으로 1년에 50만원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맞는 경우는 아니 맞춰서라도 이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이 난잡했던 것 같은데요. 제도 자체가 그런 것이니, 자세한 것은 서류를 가지고 한번 주민센터등으로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녀자공제 조건을 알아보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기엔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럼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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