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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궁금하죠?

요즘은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이 차이를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빠르면 40대, 그리고 일반적으론 50대 조금 늦어지면, 60대가 되면 회사로 부터 강제적으로 은퇴를 당하죠.


그리고 나면 다시 직장을 얻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평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나라에서 도외주는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에서는 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후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복지정책이 참으로 다양하죠. 오늘은 이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표적이고, 추가적으로 노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차이를 보면, 2008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초염금이구요. 이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개편을 하고, 지금처럼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차이를 알아볼 노령염금은 국민연금 중의 하나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받는 공적인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대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 것 같으신가요? 저도 용어를 보면 그게 그거 같아서 참 어렵더라구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냥 이름만 봐서는 전혀 감도 안 잡히고 말이지요.


이렇게 위에서 알아본대로, 기초연금을 보면,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의 노인분들을 위해 10년 넘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말하는 내용이니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령염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60세~ 65세 정도가 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무조건 아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이 들어있으니 자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보려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야할 것 같죠. 그럼 추가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알아보면서 작성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려고 하다보니, 조금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잘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염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월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월로 나눈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2018년 선정기준액을 알아보면, 단독가구 13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를 보면, 210만원 정도로 월 소득평가액이 나오고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본다면, 소득인정액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조금 웃기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내가 돈을 내고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다니 이건 좀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알 것 같지 않나요? 참고로 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건 검색엔진에 복지로라고 치면 나오는 홈페이지구요.


여기로 가셔서 복지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자동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보면, 직장생활을 할 때 보험료를 미리 내 두었다가 나이가 들면 장애 혹은 돌아가시는 경우에 연금을 받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에서 노후에 소득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을 바로 노령이라고 하고 장애, 유족 그리고 반환일시금 네가지로 나누어지며 이것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좀 잘 아시겠지요?



무조건 적으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8세 이상 만으로, 60세 미만 국민이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직장생활을 안 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적게 받는데 이걸 일부러 가입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고 알쏭달송한 제도입니다. 또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거나 장애, 사망의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월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로 가시면, 참고로 예상 수령액을 자동 계산 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바로 만 65세 이상 수령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를 보면요 기초염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잡힐 경우를 본다면, 감액되는 경우가 있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납입과 무관하게 노령층에게 주는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염금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노령에 받을 수 있는것인거죠.

여기까지 조금은 복잡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읽어봤는데 많이 복잡하게 작성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좀 길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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